만기일보다 일찍 할인 처분된 어음의 수취 시 수수료 비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2.
어음이 만기일보다 일찍 할인되어 현금을 수취한 경우, 할인 차액(액면가와 수취액의 차이)은 매출채권을 처분한 손실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에 기록하고, 할인 과정에서 은행 등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비용’(또는 ‘금융수수료’) 계정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즉, 할인 차액은 자산(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수수료는 영업비용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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