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와 개발비는 발생 단계와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계정으로 무형자산에 자산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려면 (1) 기술·상업적 실현 가능성, (2) 매출 실현 가능성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조가 요구하는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