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