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격증 취득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육비·자격증 취득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외부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예: 법률·회계 자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로 정의되므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넣는 것은 회계 원칙상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외부 서비스 대가이며 차변에 기록되는 비용(우리자금관리서비스, 비즈넵 세나)
자격증 취득은 교육·훈련 성격이 강해 ‘교육비’ 혹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