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업무용 차량을 어음으로 구입하면,

    • 차량 구입가는 ‘업무용 자산’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매입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 차입금(어음)은 부채로 기록하고, 어음에 명시된 이자는 발생 시점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제70조(필요경비)·제60조에 따라 비용(이자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은 정액법 5년 강제상각을 적용해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유지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 1,500만원(부동산임대업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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