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요청한 사업경비 소명자료를 계정별로 작성하는 것이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서류 전달에 불과한지 알려주세요.
2025. 9. 2.
국세청이 요구한 사업경비 소명자료를 계정별로 정리·작성하는 행위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를 작성·정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자료를 작성·보완·해석하여 제출한다면 세무대리법상 ‘세무대리행위’이며,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직접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단순히 납세자가 제공한 서류를 복사·전송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단순 서류 전달’에 불과하고 세무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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