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구청 등에 납부하는 도로변상금(도로점용료·변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는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성격이므로 세금·공과 성격으로 분류되는 것이 회계상 일반적인 처리이며, 일부 의견에서는 ‘임차료’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세금과공과’가 표준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정(예: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