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일부 반환 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9. 2.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감소하므로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사유: 반환(공급가액 감소)
    • 처리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을 반환액만큼 차감하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 발행
    • 작성일자: 반환이 적용된 날짜
    • 발급 기한: 해당 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기한 초과 시 공급가액 1/1,00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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