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을 폐업한 후 면세사업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면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
    • 사업장현황신고: 폐업 전 사업 현황을 보고, 무실적 신고 포함
    • 신고 기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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