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라면 의무는 없지만, 세액공제 등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나요?
포스기 현금매출과 단말기 매출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