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에도 출국이 제한되나요?

    2025. 9. 2.

    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고액·상습 체납자)
    • 요청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 목적: 해외 도피·체납처분 회피 방지
    • 출국금지 기간: 내국인 최대 6개월, 외국인 최대 3개월(필요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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