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2.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 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 포함)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연금외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외국인 임원·사용인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 대신 19%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세율은 퇴직소득의 지급 형태와 외국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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