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외부조정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9. 2.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뒤에도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외부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간 내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외부조정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시행령 제131조의2는 외부조정대상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49조(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 경정청구는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조정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 등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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