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부금과 특례법정기부금은 무엇이 다르고, 특례법정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며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5. 9. 2.

    일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이고, 이월 기간은 10년입니다. 특례법정기부금은 동일하게 15% 세액공제이지만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이며, 이월도 10년 내에 가능하고,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공제율: 양쪽 모두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 시 30%)
    • 한도: 특례법정기부금은 100%, 일반기부금은 30%
    • 이월: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 특례법정기부금은 이월 시 우선 적용
    • 증빙: 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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