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임대업에서는 건물·설비 등을 정액법(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로 산정합니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이면 월할 계산하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정액법: 매년 일정 금액을 계상, 계산이 간단
    • 정률법: 초기 비용을 많이 계상 가능
    • 내용연수: 건물은 보통 40년(구조·용도에 따라 변동)
    • 월할 계산: 취득일이 중간인 경우 월별 비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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