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진행 중이라도 소득증명원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증명원에는 기존(당초) 과세표준·세액이 기재되며, ‘경정청구 중’이라는 비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경정결과가 확정되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증명원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