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정 공익단체(예: 공공기관·비영리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부한 재화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무관하거나 처음부터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