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근로계약(페이닥터) 형태라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개원·자영업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되므로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별도 법인·사업자로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지점(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의료업(예: 8610 ‘의료기관’)을 사용하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말)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