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자는 현금이나 현물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소득세·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할인 발행된 경우 그 할인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물증자의 경우에는 현물의 시가 평가 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