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

    네,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기량이 1,000 cc 미만인 경형자동차는 제외되며, 9인승 이상 승합차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 cc 이상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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