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를 한국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
차량 유지비는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업무용 비율(운행기록부 없을 경우 통상 25 %)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해 세무조정합니다.
- 한도 1,500만원 내 전액 손금 인정
- 초과분은 업무용 비율 적용 후 안분계산
-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세무조정)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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