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은 몇 년 동안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유형 전환(일반→간이)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산정된 금액을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건물은 취득 후 10 년 이내인 경우에만 재고납부세액 대상이며, 계산식은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1 - 0.5% × 110/10) 이며,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전환일 기준으로 건물을 보유한 연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몇 년 동안 매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시점에 산출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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