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근무했을 경우 월평균소득을 일할 계산이 아닌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비과세액 제외)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바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한 달만 근무했을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아닌 실제 급여액을 그대로 적용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다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므로, 연간 평균소득을 산정할 때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총소득÷근무일수×30일)으로 월평균소득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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