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샘플비로 구입한 패키지나 상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또한 연매출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절한 경비 사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3.

    샘플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판관비·소모품비’ 등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을 구비하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 4,0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출액의 30% (서비스업), 40% (소매업), 20% (기타업)까지를 한도액으로 손쉽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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