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수도·가스 비용을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과 가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계량기 설치·면적 비율 안분·사용량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당국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청구서, 계량기 사진·계량표, 면적 계산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