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가공 매입계산서로 부가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4.

    음식점업에서 가공 매입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먼저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예: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한 뒤, 남은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추가세액의 10% (감면 적용 후)
    •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세액에 대해 연 3%씩(월 0.25%) 가산, 최대 20%까지
    • 과소신고가산세: 추가세액의 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이때, 가산세 적용 순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가산세 규정 적용’이며, 감면 후 남은 금액에 각각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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