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대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일(발급일) 다음 날에 국세청으로 전송(전송일)됩니다. 전송이 완료된 후에는 상대방이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서명한 날짜
    • 전송일: 발급일 다음 날에 국세청에 전송되는 날짜(법령상 반드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 전송이 완료되면 상대방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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