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과세(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에 포함되며, 영업용 화물차(트럭·포터 등)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