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세액공제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사업용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세액공제는 회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회수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추징세액에 가산세·이자를 부과하며, 납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되지만,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감면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44①·②).
    • 이자·배당소득 등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감면·비과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87·§87의2 등).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과소신고 시 공제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3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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