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일반과세자였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50%)과 일반과세자의 100% 공제 차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환급받은 금액과 별개로 전환 후 재고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은 전환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산정(법 §64)
    • 일반과세자의 100% 매입세액 공제와 간이과세자의 50% 공제 차액을 추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9조제1항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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