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오피스텔 구입 시 받은 부가세 환급은 2025년 7월 22일 간이과세로 전환한 후에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2025. 9. 2.
2025년 7월 22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2013년에 받은 부가세 환급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산·사용 비율에 따라 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으며 임대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징 위험이 낮아집니다.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 전액을 반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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