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업종으로 인정받을 경우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신성장업종(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 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크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3년간 세액의 75% 감면
    • 그 다음 2년간 세액의 50% 감면
    • 상시 근로자 증가 시 추가로 최대 25~50% 감면(청년창업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이 외에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일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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