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사용료는 원천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표준은 지급액 전액(총액)이고 세율은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로열티·사용료는 15%가 상한이며, 저작권·음악·영화 등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는 10%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법상 20% 원천징수세율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