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정원 8명 이하) 유지와 직접 연관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충전비 자체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하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용 재화·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제39조 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불가로 규정합니다.
-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충전기 구입비는 공제 제외됩니다.
- 충전비 자체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니,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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