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의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가능한 대체 세액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9. 3.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치과병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의원·치과·한의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 1억원 이하·요양급여비율 8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득 초과 시 별도의 대체 감면 제도는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초과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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