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일시금·연금)의 충당금을 회계상 조정하기 위한 서류이며,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을 조정·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자는 퇴직급여 자체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후자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산정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또한 전자는 퇴직급여세(퇴직소득세)와 연관된 세액공제·과세에, 후자는 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