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고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입양 공제는 소득조건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