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정규직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세금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일용직(일용근로소득)과 정규직(일반근로소득) 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시 이미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규정).
    2. 정규직(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액을 산정합니다.
    3. 두 소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만 진행되고, 정규직 소득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 연간 총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비과세 기준(15 만원) 또는 소액 부징수 기준(1 천원) 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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