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1990년생 사업자가 의료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3.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1990년생인 사업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만 15~34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야 합니다. 의료업(병원·의료기기·보건서비스 등)은 감면 대상 업종 목록(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음식점·정보통신·전문·사업시설·사회복지·예술·협회·학원·관광·노인복지·전시 등)에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요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에 사업장을 두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일부 업종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업 자체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해당하는 상황(서울·의료업·35세)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출처
- KB의 생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꼭 확인하고 창업하세요!” (2024‑08‑28)
- 세림세무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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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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