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세금 원천징수 주체가 다릅니다. DB형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회사가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DC형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DC형은 납입액 자체가 손금산입 대상이며, 수령 시 과세 방식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