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 수행한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용 후에 지급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3.

    인센티브가 고용 전 독립적으로 수행한 영업에 대한 보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에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했거나 업무가 고용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20조(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독립성’·‘지휘·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국세청 질의응답(사업소득·근로소득 구분)와 KB Think(성과급·인센티브 과세)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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