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① 요양원 설립신고·설치신고서·시설·인력 현황 등 설립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②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허가증·사업자등록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