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사용료는 세법상 같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로열티(Royalty) :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등록·등록이 필요한 권리의 사용·양도에 대한 대가. 계약서에 ‘로열티’라는 용어가 명시되고, 권리 자체를 일정 기간 혹은 일정 매출액 비율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료(Usage fee) : 위와 같은 권리 외에도 비공개 노하우·기술지원·컨설팅·소프트웨어 제공 등 ‘노하우·기술’ 자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 계약서에 ‘사용료’ 혹은 ‘대가’라는 표현이 쓰이며, 권리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지식 전체를 포함합니다.
세무상 차이는 크게 없으며, 두 경우 모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제9호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고,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통상 10%~15%)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료가 인적용역(전문가 파견·교육 등) 성격이 강하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원천징수세율이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