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 중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뒤에도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과소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2025‑01‑01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세액공제 과소신고 포함) [출처1]
신청 절차
: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할 증빙(공제 영수증·계산서 등) 준비
국세청 홈택스·우편 등으로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출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제출
세무서 심사 후 추가 환급액 결정
효과
: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기존 환급액에 추가 환급액이 지급돼 세액 부담이 경감됩니다 [출처2][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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