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수령한 후 취득세 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

    대부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면제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시 등기신청서에 ‘대부재산임’ 및 ‘양도·담보 금지’ 내용을 부기 등기로 기재합니다.
    • 세무청에서 면제 승인을 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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