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해외 전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역부과(Reverse Charge)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은 전자용역 대금에 대해 10% 부가세를 자체 계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용역(전자용역)’ 항목에 포함시켜 홈택스 전자신고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입용역에 대한 과세) 및 제31조의2(전자용역 등) 적용
    • 과세표준은 전자용역 대금이며, 부가세율 10%를 가산
    • 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연 2회(1기·2기)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 전자신고(홈택스) 이용
    •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부가가치세법 제6조)로 정해진 세무서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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