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추징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5. 9.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뒤 10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인 경우 추가로 세금을 추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며,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추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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