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청구서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광고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총 청구금액 = 광고비(순액) + 부가세이며, 회계장부에서는 광고비(순액)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로 별도 기록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와 같이 적법한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