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이 6년인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025. 9. 2.

    상가·상가용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구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10년 중 일부 기간을 면세사업(또는 공실)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실이 6년 지속된 경우는 10년 중 6년(60%)에 해당하므로, 최초 환급받은 금액의 60%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환급받은 시점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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