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고철을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임대사업자가 고철을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처분대금은 사업소득(기타수익) 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매출액(고철 처분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발행하고,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전 고철이 자산(재고·비품)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다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양도소득(손익) 으로 계산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라면 전액을 매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중인 경우 남은 장부가액을 차감해 손익을 산정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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